전 청와대 비서관 '관피아방지법'으로 대기업행 좌절

공직자윤리위, 19명중 임성빈 전 비서관 등 9명 '불허'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낸 고위공직자의 대기업 취업계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다.

계약이나 인허가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고위직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직무관련성을 더 깐깐하게 판단한 결과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3명 가운데 추가 조사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4명을 제외하고 19명을 심사해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9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에는 코오롱 임원으로 취업하려 했던 임성빈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출신 고위직은 제도와 정책에 영향력이 지대하지만 계약이나 인허가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직무관련성 잣대를 모두 피해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더 넓게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직자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는 계약과 인허가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해당 기업의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 활동 등을 한 행적이 있다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로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등 선출직 5명과 박석환 전 주영대사의 재취업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반면 심사 대상 19명 중 김태훈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10명은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김 전 본부장은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입사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7월까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92%에 달했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53%로 크게 낮아졌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 전에 스스로 직무관련성을 따져보기 때문에 실제 심사에서 통과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심사에서는 선출직 출신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모두 막혀 통과율이 낮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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