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세월호 당시 청와대와 떨어진 곳에서 한학자 만나

침몰한 세월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59)씨는 당시 청와대와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난 것으로 검찰이 결론내렸다.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난 한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수사중에 있다.


검찰은 정씨의 진술과 정씨와 만났다는 한학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과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또는 다음주 초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대신 정식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해외 언론과 언론단체 등은 가토 지국장 수사와 관련해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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