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는 광주고법이 제안한 조정 방안에 대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통보했다.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됐고, 쟁점이 협정 해석에 관련돼 있어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광주고법은 다음달 중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원고 측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미쓰비시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 소송의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해 11월 미쓰비시가 직접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5천만 원, 유족에게는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