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준비 착수부터 살인까지 범행 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살해방법도 매우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에게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국민들에게도 매우 큰 고통을 줬다"며 "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옛 여자친구 A(19) 씨의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A 씨의 어머니(48)와 아버지(58)를 차례로 살해했다.
이어 이날 자정쯤 귀가한 A 씨를 붙잡아 시신이 있는 아파트에 8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했다.
장 씨는 수사기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고 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