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B씨도 불쾌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남자 한의사인 물리치료사가 치료요법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여성 환자 치료시에만 뒤에서 끌어안아서 들어 올린 탓이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한 응답자의 11.8%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진들은 진료에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해 환자와 의료진간의 뚜렷한 인식차가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내서는 '성희롱의 법적 정의', '진료과정의 성희롱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와 성희롱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예방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안내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성적인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료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적인 말과 행동을 받아들여 진료상 혜택을 주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안내서가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에게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알리고, 환자와 의료진사이의 인식격차를 줄이는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