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현장 감독 이모(45)씨는 18일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가 운항관리실의 출항정지 명령을 무시한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라 불리는 청해진해운 소속)오하마나호를 운항하려던 중 운항관리자가 만재흘수선을 보고 (과적을 지적하는 듯) 선장이 있는 조타실을 향해 양팔로 'X' 표시를 하고 '배를 출항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이렇게 큰 배가 못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선장에게 '빨리 가. 누구 말을 듣는거야'라고 소리쳤다"고 이씨는 전했다.
또 다른 현장 감독 이모(51)씨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우련통운이 세월호 침몰 이튿날 재판 등에 대비한 회의를 연 정황도 드러났다.
검사는 우련통운 관계자와 변호사 등이 지난 4월 17일 모여 논의한 회의록을 제시했다.
회의록에는 고박 불량으로 판단되면 우련통운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을 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전망이 적혔다.
선장의 책임을 100%로 하기는 어려워 고박 불량 영향이 미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해진해운 측의 스토리지 플랜(적재계획) 부재, 청해진의 지시·감독에 따른 업무 수행, 우련통운의 역할 제한 등을 부각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증인은 이런 내용은 처음 봤고 듣지도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증인을 포함한 우련통운 관계자들은 세월호 과적과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