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정감사도 사실상 '무산'

국정감사 일정 축소 불가피할 듯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결정한 국정감사 일정이 무산됐다.


정 의장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의사일정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의장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되 26일 본회의를 열고 29일과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쳐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게 골자였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계획변경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건 등 3건에 대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특히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출석요구일 일주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1일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증인을 요구하려면 일주일 전인 24일 까지 통보돼야 한다.

그러나 24일 저녁까지 각 상임위가 증인 출석요구 대상을 선정하고 의결한 뒤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1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증인출석은 없는 '반쪽짜리 국정감사'로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물론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피감기관에 대해 우선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출석 요구안의 의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오후 정의화 의장을 만나 "국회가 더 이상 공전하면 안된다"면서 "26일 본회의는 꼭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실시된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본회의에 계류된 91건은 여야 이견 없는 민생 법안인만큼 26일 본회의서 국회의장이 약속한대로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26일 단독 본회의를 열지 말고 기다려 줄 것을 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26일 본회의 성사 가능성도 미지수다.

만일 새누리당이 야당의 본회의 연기요구를 받아들여 다음주 초에 연다면 국정감사 일정은 더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기준으로 역산할때 국정감사 기간이 단축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면 예산안을 처리하고 난 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연출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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