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원세훈 무죄 비판글 올린 판사 징계청구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수원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린 김동진(45)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를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법관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원 행정처장, 관할 법원장 등이 결정할 수 있지만 관행상 관할 법원장이 직접 징계를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원은 관할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하면 대법원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비판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개입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 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본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김 부장판사를 불러 글을 올리게 된 배경 등을 청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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