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합의 초읽기…국회는 2달만에 정상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과 회동을 가지며 손을 잡고 있다. 윤창원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이견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이 법안을 오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협상을 재개해 세월호특별법의 특별검사 추천방식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애초 특검추천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여야.유가족이 동의하는 2명을 뽑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지만 여당에서 유가족이 입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유가족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안을 가지고 이날 오후 유가족 대표를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고 유가족도 야당을 통해 유가족입장이 관철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잠정 합의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합의안을 놓고 문안을 작성중이며,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등 다른 연계법안과 함께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됨에 따라 이날 저녁 7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세월호특별법 협상 때문에 공전되던 국회는 두달만에 정상화되게 됐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협상과 무관하게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법안 91개를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와함께, 국회 공전으로 지연된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 활동, 예산안심사에 착수하는 등 정기국회도 정상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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