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합의했지만…입법 과정도 '산넘어 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세월호 참사 발생 167일만에 타결되고 세월호협상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도 완전 정상화됐지만 입법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넘어야할 산이 많다.


30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고 여야 합의로 4인 특검 후보군을 추천한다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를 배제한다 ▲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여부는 추후 논의 한다 ▲세월호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처리한다 ▲ 국정감사는 10월 7~27일로 한다 등 5가지다.

여야가 8월 19일 만들어낸 2차 합의안은 전체 조항이 유효하다. 당시 합의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특검 관련 사항 재합의 하고 안전 민생 경제 관련 법안추가 합의한다.

1-1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

1-2 재보상 관련 9월 부터 재논의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 2회 연장 요구한 경우 9월 의회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율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노력한다

3. 본회의 계류 중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계류중 9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2달 이상 지속돼 온 교착정국도 완전 정상화됐다. 정치권은 이날 합의에서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이달말까지는 세월호 관련법안 처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어 세월호 관련법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작된다. 세월호특별법 성안 과정에서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참여 등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는 일부 쟁점에서 여야간 이견이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진상규명이 시작되게 됐다는 점에서 세월호 정국은 진상조사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추천 유가족 참여여부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 과정은 세월호특별법 입법과 진상조사 착수 초기의 최대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여야가 서로에게 유리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면서 또다시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산넘어 산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의 매듭이 풀리면서 30일 저녁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여야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법안처리에 나섰다. 국정감사가 다음달 27일까지 실시되고 올해부터 12월 2일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국회법이 바뀌어 향후 의회일정은 촉박한 일정 속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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