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령 등은 통영함의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와 해저무인탐사기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과정에서 미국 H사 제품이 선정되도록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이다.
검찰은 지난 29일 방위사업청과 H사의 국내 중계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당시 방위사업청에 근무했던 이들을 체포해 업체 선정 경위를 집중 조사해왔다.
또 오 전 대령 등은 통영함 구축과정 외에도 다른 해군함 구축 과정에서도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통영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오 전 대령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