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현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상품권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연말 선물로 받았을뿐 로비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학용 의원측도 현금 1천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상품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해 직원들이 나눠쓰게 했다"고 설명했다.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연합회로부터 축하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한 것"이라며 댓가성 있는 뇌물 가능성을 일축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