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장은 지난 8월과 9월에 자신의 집무실에 여군 부사관을 부른 뒤 모두 다섯 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부대내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육군 본부는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A 소장을 긴급체포했다.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음주 추태 행위로 전역 조치된데 이어 이번에는 고위 장성의 부하 여군 성추행 행위가 적발되면서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역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육군 본부 역시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전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일선 지휘관들 스스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날 국방부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군 기강 해이문제를 강하게 질책하고 A 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 부대 내에서 상관에 의한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군의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군기 위반 사건은 2010년 13건에서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 59건, 2014년 8월 말 현재 3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정직(20명), 해임(5명), 파면(2명) 등 중징계를 받은 가해자는 일부에 그친 반면, 나머지 가해자는 모두 감봉(52명), 견책(35명), 근신(24명), 유예(12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