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17개월 복역하며 1778회 면회"

서기호 의원 "법무부가 재벌에 '황제 면회' 특혜 부여" 지적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년 5개월간 복역하면서 1800번 가까이 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를 보면 최 회장은 2013년 2월 4일 구속된 뒤 올해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모두 1778회 면회를 했다. 하루 평균 3.44회에 달한다.

최 회장은 특히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1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면회는 일반면회 시간의 두배인 30분까지 진행되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신체 접촉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최 회장은 특별면회가 최대 128회까지만 가능했지만 43회를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인 최 회장과 함께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 30일부터 지난 7월 4일까지 278일간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최 부회장의 하루 평균 면회 횟수는 3.36회이며 특별면회도 최대치보다 9차례 많은 71회였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6월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특별면회가 허가 사유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고,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줬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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