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3일 공개한, 대검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이 직접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겠다면서 검찰과 포털사간의 ‘핫라인’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는 검찰이 지난달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한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것이다.
회의 자료에는 '사이버 유언비어 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을 통해 "주요 명예훼손·모욕사건 전담팀'과 포털사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유언비어와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 등의 명예훼손 · 모욕여부 등 법리판단을 신속히 해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온라인의 명예훼손 글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임에도 검찰 수사팀이 직접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하겠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운용중인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유언비어와 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 검색해 실시간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검찰의 방침에 대해 '기술적,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사실 유포 사범 실패및 대응방안'이라는 자료에는 검찰의 사이버 검열 대응 방안이 회의 이틀 전에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때문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자료에는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 불안이 쌓이게 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검찰은 중요사건 직접수사 확대, 유포자 추적 검거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은 글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요구·명령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의 대응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발언에 따른 과잉 충성"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