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A 씨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네이버에 A 씨의 통화내역은 물론 A 씨 명의로 가입된 밴드 구성원과 이들의 가입자 정보, 송수신 내역까지 요구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 활동내역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수집하려 한 것.
네이버 밴드는 지난 2년간 3,500만 명이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개설된 모임 수만 1,200만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친목도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
정청래 의원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조사하면서 네이버 밴드에 가입한 모든 사람의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볼 수 있다"며 "통신자료 제공요청 시 목적과 대상, 종류 등을 제한시킬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