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A씨는 지인에게 161만원을 보내려고 인터넷뱅킹을 했다. 이체 도중 컴퓨터 화면이 잠시 깜박였지만 A씨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로그인해 이체를 끝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자신이 입력한 계좌번호가 아닌 전혀 다른 계좌번호로 290만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메모리해킹'이라는 이름의 낯선 신종 금융사기를 당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분기 전자금융사기 환급률은 보이스 피싱의 경우 24.6%, 피싱 및 파밍의 경우 15.1%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보이스피싱 19%, 피싱 및 파밍 12.7%로 낮아졌고 2013년에는 이보다 더 낮아져 각각 14.1%, 10.8%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들어서는 11.5% 및 11.2%로 여전히 낮은 환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모두 합쳐 보이스 피싱은 환급률이 17.2%, 피싱 및 파밍은 11.7%로 피해금액의 8,90%를 찾지 못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싱이나 파밍 등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피해를 인식한 때는 이미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한 뒤여서 피해구제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