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9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규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줘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세모녀법'을 들면서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냐"고 통탄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법, 크라우딩펀드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의료시장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육성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의 국회 통과를 구체적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