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모 화장품 업체 직원 오모(26)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과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청주시 가경동 A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옷장 밑에 움직임이 감지되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근무하는 화장품 업체에 방문한 A씨의 집 열쇠를 훔쳐 복사한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의 사생활이 궁금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옷장 밑에서 몰래 카메라가 나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카메라 판매 기록을 조회한 끝에 오 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