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0일 예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조항으로 하고, 예술인 공제조합을 설립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예술인 복지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예술인 공제회는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 뿐 아니라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사회보장체계 진입 확대를 위한 중개 및 지원, 실업급여 퇴직급여 등의 소득 보장지원, 원로예술인과 빈곤층의 예술인을 위한 사업 등을 하게 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및 단체 시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최고은 작가의 사망과 관련해 예술인에 대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사안의 하나로 다루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전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문광위 상임위에서 사실상 '최고은법'인 '예술인 복지 지원법'을 신속히 처리해, 故 최고은 작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 예술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빠른 시일 안에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