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22일 미국에서 구속된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패터슨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기록으로도 증거가 충분하지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 논란은 불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검찰이 내년 4월2일까지 기소하지 못할 경우 패터슨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그동안 14년전에는 국내에 도입돼 있지 않던 혈흔형태 분석 등 첨단수사 기법으로 기존 증거를 재분석했다. 또 당시 미군범죄수사대 책임자, 부검의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배낭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패터슨도 배낭을 잡아끌어 범행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패터슨의 조속 송환을 위해 보완수사 결과를 미국 법무부에 송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검찰이 패터슨에 대해 청구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구속영장도 미국 법무부에 보내 송환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10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의 목과 가슴 등을 9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함께 현장에 있던 동료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보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패터슨에게는 증거인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불법무기 소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리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고, 패터슨은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7개월 가량 복역한 뒤 석방됐다.
이후 “진범은 패터슨”이라는 유족의 고소로 수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을 제때 못한 사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해, 미국 현지 검찰이 그를 체포할 때까지 12년간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수사 일지
1997. 4. 3. 사건 발생 (4. 7. 패터슨 체포)
1997. 4. 26. 패터슨 기소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
1997. 10. 2. 1심 재판부 징역형 선고 (장기 1년6월 단기 1년)
1998. 1. 26. 항소심 재판부 징역형 선고 (형량 동일) 및 형 확정 (패터슨 상고 포기)
1998. 8. 15. 광복절 특사로 패터슨 석방
1998. 11. 9. 유족에 의해 살인 혐의로 패터슨 피소 (재수사 시작)
1999. 8. 24. 출국정지 연장 지연 틈타 패터슨 미국으로 출국
2000. 11. 검찰 1차 대미 수사공조 요청
2002. 1. 검찰 2차 대미 수사공조 요청
2002. 10. 17. 검찰 기소중지 결정
2009. 9. 12. 검찰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 (9. 9.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개봉)
2011. 5. 17. 美 검찰 패터슨 검거 (6. 9. 패터슨 구속수감)
2011. 11. 2. 美 법원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 개시
2011. 12. 22. 검찰 살인 혐의로 패터슨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