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 씨의 복강경 수술 장면을 찍은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수술을 했던 S 병원 의료장비 관리업체 등을 수사한 결과 애초 이 병원에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수술실 간호사 역시 "동영상은 찍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신 씨의 유족들은 "병원 직원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오면 영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며 동영상 삭제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동영상이 처음부터 저장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료 과실 여부를 가리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부터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 등 참고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압수한 S 병원 수술실 CCTV·진료기록부와 신 씨 응급수술을 맡았던 서울아산병원 전문의들의 서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원장 강 모 씨 집도로 신 씨를 수술할 당시 특별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일 오후에도 수술실에 들어가 강 원장을 보조했던 간호사 1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일 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 원장을 소환해 수술 당시 상황과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를 종합한 뒤 의사협회에 S 병원 측의 과실 여부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