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인턴A(31·여)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혐의(협박·폭행·강요)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김모(3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인턴 A(31·여) 씨에게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음료수병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특히 "꺼져라.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정형외과를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
또한 진료기록 차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써오라고 한 뒤, 반성문이 마음에 들 때까지 수차례 반복해 작성시키기도 했다. 반성문 외에도 행적을 10분 단위로 작성해 오라고 말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가장 최근에는 병원 당직실에서 무릎을 꿇게 한 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적으로 시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수련의 신분의 A 씨에게 수차례 인격 모독적인 가혹행위를 했다고 보고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