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 등을 인정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기관장 박모(53) 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등 항해사 강모(42) 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며 3등 항해사 박모(25·여) 씨 등 3명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 씨는 징역 7년이, 그리고 나머지는 징역 5년이 각각 내려졌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304명이 숨졌는데 이게 법이냐, 이게 대한민국이냐"며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1등 항해사 강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또, 3등 항해사 박 씨와 조타수 조 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그리고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