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름으로'…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무산 '청천벽력'

대법원, 정리해고와 부실 부풀리기도 회사측 손 들어줘

대법원이 13일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김득중 지부장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지난 2009년 단행된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정싸움은 결국 쌍용차 측의 승리로 끝이 났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정리해고 직원 158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2건 모두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된 기능직 근로자 155명이 제기한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회사가 겪은 경영위기를 구조적이고 계속될 위기로 볼 수 없었다"며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관리직 근로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정리해고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 2009년 쌍용차의 위기를 상당기간 신규 설비와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논란이 됐던 재무제표상 부실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서도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의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고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2009년 정리 해고 이후 2000일 넘게 지속되온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회사측의 상처뿐인 승리로 결론나게 됐다.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뒤 차량 판매대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2009년 2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되자 그해 6월 98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게 된다.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평택공장 점거에 들어가 77일간의 농성을 벌였으며, 8월 회사측과 정리해고된 기능직 근로자 중 상당수를 무급 휴직과 희망 퇴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한다.

무급 휴직과 희망 퇴직 전환에서조차 배제된 해직자 155명은 해고무효를 주장하며 법정싸움에 들어가 1심에서는 졌지만 2014년 2월 항소심 재판에서 이기면서 복직의 희망을 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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