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동안 세수 증가분 97%가 담뱃값 인상분

홍종학 "담뱃값 인상은 세수 부족분 채우려는 것"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내년부터 5년동안 세수 증가분 가운데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국회 경제정책포럼(회장 정희수) 주최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공개한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13조 2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가격 인상이 세수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2조 9천억원으로 전체 세수 증가분의 97%에 달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종학 의원은 "재벌과 슈퍼부자에 성역을 만들어놓고 담뱃세를 걷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금연을 위한 비가격정책을 하나도 내놓지 않다가 갑자기 가격정책을 가지고 왔다. 이건 세수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특이한 것은 담배에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다"라며 "개소세는 고가의 제품에 부가하는 사치세의 일종이다. 원칙이나 과세 방향을 수립한 후에 하는게 좋았을텐데 (그런 과정 없이) 개소세를 추가시키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입법 예고 기간이 통상 40일인데 4일만에 했기 때문에 국민 공감을 덜 얻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흡연율을 낮추자는게 기본 방향이다"며 "보조금을 주거나 혹은 패널티를 부여해 담배를 끊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뱃값을 올려 담배 소비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면서도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 신설을 종량세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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