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심모(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심씨의 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합의 과정 등에 비추더라도 추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방송업계 취업을 대가로 방송지망생을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 심씨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방송지망생 A씨(여·28)에게 “방송쪽 리포터 활동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며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으로 오도록 했다.
이후 심씨는 A씨 옆에 앉아 허벅지를 쓰다듬고 오른쪽 옆구리를 잡고 끌어안은 후 “몸이 빨리 나으려면 오빠가 볼에 뽀뽀해줘야겠다”라는 말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심씨는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