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아파트 동대표 중 1명인 이 모 (62)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6일 김씨를 고소했다.
김 씨가 페이스북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대표들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처럼 말해 명예를 실추당했다는 것이 이 씨 주장이다.
이에 김 씨도 맞고소에 나섰다. 지난달 10일 김 씨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 13명을 고소했다. 이들이 언론 인터뷰나 아파트 현수막을 통해 '김부선도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A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난방량이 '0'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11개 세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열량계 관리 등이 소홀한 점을 지적하며 전 관리소장 3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하는데 그쳤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동경찰서는 과학수사한다고 자랑하지 말라"며 관리소장만 입건한 걸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