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이 '표인봉' 사진을 내걸은 사연?

'보신탕 탈출한 컹컹이 20마리' 등 음어로 유인 불법 보조금 지급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피해를 받는 소비자, 일명 ‘호갱님’의 양성을 막기 위해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된지 5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리점에서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익명으로 출연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사장은 “단통법이 시행 된 후 매출이 80%이상 급감하게 됐고 인터넷 상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고객을 유치하는 대리점들이 늘어났다”며 “이들은 손님을 끌기위해 휴대전화 개통 후 불법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인 페이백의 초성 ‘ㅍ ㅇ ㅂ’을 따서 ‘표인봉’이라는 단어와 같은 암호명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순수하게 로우킥 28대 때리는 요금제, 강철 2번째 모델, 공시한 11마리에다 보신탕에서 탈출한 컹컹이 20마리 추가하고요. 그 개 잡는 데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라는 휴대폰 판매 관련 글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박재홍 앵커의 질문에 휴대전화 대리점 점주는 “'로우킥 28대 때리는 요금제'라고 하는 건 순액 요금제 28요금을 말하는 것이고 ‘강철 두 번째 모델’은 특정 휴대전화 모델, '공시한 11마리'는 공시보조금이 11만 원이라는 걸 뜻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동통신사 대리점 점주는 “'보신탕에서 탈출하는 컹컹이 20마리'는 공시보조금을 제외한, 판매점이 제공하는 판매장려금 중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페이백을 해 주겠다는 뜻이고 '잡는 데 6개월이 걸린다'는 최소 6개월은 소비자가 사용을 해 주셔야 한다는 약속을 뜻한다”며 “이러한 암호같은 말들은 인터넷 카페상에서 회원들끼리 쪽지를 주고받으며 정보가 제공된다. 휴대전화 장사를 하는 나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보조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대리점 점주는 “이동통신사에서 영업장려금이라는 형식으로 40~50만원씩 대리점으로 내려온다”며 “이렇게 이통사에서 내려오는 영업장려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고객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점주는 “사실 단통법은 ‘눈가리고 아웅’식 제도, 현재 제도상으로는 절대로 보조금 지급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근본적으로 보조금 한도를 40~50만원대로 높이든지, 아예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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