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08~2012년 퇴직한 군인 가운데 서류상 방산업체에 재취업하지 않은 대령 이상 계급 퇴직자 356명을 전수 조사해 불법 취업자 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군 예비역 준장 A씨는 지난 2010년 7월 퇴직한 뒤 같은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한 방산업체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2년 8월까지 22개월간 매월 350만원의 월급에 활동비까지 8천3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군 예비역 대령 B씨는 2006∼2010년 방위사업청 팀장을 맡으면서 총괄하던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에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퇴직 후인 2011년 1월 이 업체에 기술자문역으로 재취업한 뒤 지난해 9월까지 월 300만원의 월급과 활동비 등 총 1억1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적발된 5명은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사흘만 근무하고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령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뒤 민간 업체에 재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방산업체에 취업이 어렵다고 보고 재취업 사실 자체를 숨겨온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