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A(43)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B(4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의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C씨 등의 통장에서 총 3억 원을 빼낸 뒤 중국에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와 짜고 인천의 한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알코올중독 환자들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검찰 직원을 사칭해 C씨 등 5명으로부터 B 씨가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등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 현지 보이스 피싱 총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