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래 사기 기승' 어떤 수법들 이용됐나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장터에서 명품가방과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9)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장터에 명품가방과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2,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에서 구입한 뒤 이들 명의로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이들은 이후 포털사이트 중고장터에 명품 가방과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특히 이들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오피스텔까지 임대해 합숙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장 개설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등록하는데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렌터카를 빌려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판매한 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주경찰서도 인터넷 중고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B(20)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3명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총 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범행으로 구속돼 출소한 지 2개월 된 B 씨는 인터넷 사기 피해사례 조회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조회되자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성만 바꿔 변조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는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해야 된다"면서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범죄가 성행하는 만큼 되도록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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