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좌우할 또 다른 변수 '부수법안'

정의화 국회의장, 오전 중 예산부수법안 10여 건 발표 예정

(자료사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서 일정 부분 여야 합의가 도출된 가운데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부수법안)을 발표한다. 지정될 10여 건의 부수법안이 향후 예산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교섭단체와 논의를 충분히 거친 결과를 반영해 내일 오전 10시쯤 정 의장이 부수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24~25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들을 잇따라 만나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끝나지 못하면 12월 1일 자동 부의된다. 그러면 다음날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그동안 부수법안 지정요구가 제기된 법안들은 새누리당 쪽 30여 건 등 여·야·정을 통틀어 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은 표결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 가능한 한 많이 지정되는 게 유리하다. 실제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세입예산뿐 아니라) 세출예산 관련법안도 부수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정 건수가 새누리당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들은 "지정되는 법안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10여 개 법안이 지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대로라면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훨씬 많은 공을 들여야 하고,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목표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지정 법안들의 내용 면에서는 야당의 기대가 꺾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새누리당이 강력 요구해온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들이 지정 법안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달리 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 관련법안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 없이는 담뱃세 인상도 없다'고 반발해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치상황이 불거질 수 있다.

이처럼 여야가 부수법안 지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부수법안의 '12월 2일 처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다. 국회법 제85조의3 제5항은 "상임위가 부수법안의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한 새 법안을 대안으로 제출하면 이 법안이 부수법안으로 자동 부의된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의 부수법안 지정 행위가 '절대 행위'는 아니다. 이번 주 안에만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면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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