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편만 드는 大法…기댈 곳 없는 해고노동자

대법원이 지난 13일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김득중 지부장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기자
쌍용차 해직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YTN 해직기자들의 징계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두 사건에서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는 대법원은 잇따라 기업과 사용자측의 손만 들어주고 노동자들의 해고 아픔은 외면했다.

◈ YTN 노조의 사장선임 반대, 공적 이익 추구 인정했지만…

대법원1부(김용덕 대법관)는 27일 사장선임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해고당한 YTN 해직기자들이 낸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하고 우장균‧정유신‧권석재 기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치 않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노종면‧현덕수‧조승호 3명의 복직은 끝내 무산됐다.

재판부는 우선 해직기자들이 사장선임 반대에 나선 이유가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정당한 이유라 하더라도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해직된 YTN 노종면 기자 (자료사진)
해직기자 6명의 해고가 모두 무효라고 결론내린 1심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재판부는 "공정보도의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저지 투쟁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직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YTN 해직기자들이 선임반대 투쟁당시까지 공정방송에 해가 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던 구본홍 사장에 대해 선제적인 선임 반대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는 법조계 내부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YTN 노조가 공익적 명분을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명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법원 내부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사회의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의 역할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측 논리만 수용

지난 13일 있었던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해고무효소송에서도 대법원의 친기업적 논리는 여전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008년 하반기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쌍용차가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정리해고의 근거가 됐던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고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회사측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YTN 해직기자와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모두 1심이나 2심재판부가 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이를 모두 뒤집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13일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사무국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기자
◈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망가지는 노동자의 삶은?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보수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법원이 잇따라 판결에서 친기업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리해고'의 조건도 계속해서 완화되는 추세다.

'장래 닥칠 위기'만 있어도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논리다.

근로기준법 24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대법원은 '긴박한'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기업 혹은 사용자 편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쌍용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김태욱 변호사는 "대법원이 최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조건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등 기업들의 지나친 정리해고를 자제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감마저 상실하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의 친기업적 성향은 최근 정부마저 '정규직 해고 요건 합리화'로 대변되는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유연성이 선행되야 한다며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기 시작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함께 고용안정성을 도외시할 경우 정리해고 남발로 노동자 계층이 순식간에 벼랑끝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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