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연·문용린 전현직 서울시교육감 기소키로

6.4 선거 공소시효 D-1, 전현직 서울시교육감 나란히 기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종민기자)
6.4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조희연(58)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문용린 전 교육감에 대해서도 '보수진영 단일후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 교육감을 기소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수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조 교육감에게 여러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 교육감은 서면조사를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한 상태이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도 당시 SNS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선거도 하나의 검증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체로 별 사안이 되지 않는 사례를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이를 근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부담을 주는 일이 많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영주권 의혹 제기 외에 다른 고발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도 이날중으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교육감은 선거 당시 TV토론회 등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같은 혐의를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문 전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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