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분실 경찰관 2명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48·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개인 문건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도봉경찰서 경찰관은 사뭇 다른 혐의여서 눈길을 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관천 경정이 현재 재직 중인 도봉서 소속 A 씨는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됐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박 경정의 집과 차량, 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박 경정 사무실 컴퓨터 일부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발견했다.
문건 유출과 관련된 수사인 만큼 검찰 수사관들은 경찰을 상대로 삭제 경위 등을 압수수색 현장에서 집중 추궁했고, 박 경정 직속 부하 직원인 A 씨를 임의 동행했다.
현재 검찰은 삭제된 파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압수한 박 경정 컴퓨터를 포렌식센터에 맡겨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A 씨는 4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박 과장 최근 근황과 관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컴퓨터 파일 삭제 관련 내용을 묻자 A 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도봉서 관계자는 "A 씨가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일로 조사를 받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3일 밤 11시 넘게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 문건을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파일 형태로 담아 외부로 반출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박 경정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이 '정윤회 동향 보고서' 등 청와대 문건 파일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문건을 개인 휴대폰 등으로 찍은 사진 파일 반출까지 통제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은 삭제된 파일이 청와대 유출 문건 관련 사진 파일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된 파일이 청와대 유출 문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박 경정의 사적인 내용 관련일 수도 있다.
어쨌든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핵심 당사자 사무실 컴퓨터에서 일부 파일이 삭제된 만큼 삭제된 파일 성격과 삭제 경위 등에도 검찰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