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이렇게 소득공제 하면 유리

자녀‧부양가족 공제는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고 신용카드·의료비 공제는 따져봐야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고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근로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항목의 해당 금액을 직접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한 뒤 더 낸 세금을 돌려줬다면 이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을 빼는 것이다.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추가공제 항목 중 하나인 자녀공제의 경우 6세 이하 자녀와 출생・입양자녀 등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3명인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에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에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과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다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신청한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몰아 받는 다는 점도 절세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둬야한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점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하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에 한해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챙겨야 한다. 단, 배우자는 같은 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다.

특별 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의 3%)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급여의 25%)는 총 급여가 적는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누구에게 공제여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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