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여파 대한항공 경복궁 호텔 '불가'…"사실 아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태로 대한항공이 추진해온 경복궁 옆 특급호텔 프로젝트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방침을 세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에 관련한 인허가권은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체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소 비즈니스 호텔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한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7성급 호텔 신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반경 200m 이내에는 관광호텔을 신·증축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건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화답해 관광진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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