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이 오르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도 갈수록 축소됨에 따라 차라리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경우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로 하면서도 당구장 등 청소년 흡연 취약시설은 금연구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