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사례

[화제의 공익법 판결]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

지난 11월 26일 지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울산계모' 박모(41) 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의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

부산고법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살인죄를 인정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아동학대 범죄에 최초로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 그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드디어 올해 9월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 2014. 9.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1년부터 2013년 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119명에 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에 따른 아동학대 건수도 매년 6000건을 상회하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올해 9월 29일부터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강화하였고, 친권자 및 후견인의 권한을 정지(기존에는 제한만 가능했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역할을 강화했고,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학대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 아동학대범죄 발생 후의 사건 처리 절차

새로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먼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들은 범죄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취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으로 격리, 접근금지 등의 조치(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데, 검사는 범죄가 중대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보호 위탁, 친권행사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아동의 상태와 보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처벌된 사례

그렇다면 지난 9. 29.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후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

아동학대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강원도 내 모 중학교 교사 등 3명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부산에서는 아들을 때리는 아버지를 경찰이 체포하고 특례법을 적용해 아버지를 아이로부터 100m이내에 접근 금지시켜 격리하는 사례가 있었다.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경찰이 먼저 긴급하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1월 5일 춘천에서는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때려 중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돌보미가 이 법의 적용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 피해아동 변호사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 피해아동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피해아동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피해아동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절차에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고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소송서류나 증거물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고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되는 경우, 센터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아동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신고하면(1577-1391)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복지소외계층의 권리행사를 돕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률구제의 토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문의 164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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