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순서>
①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② 새 도서정가제 시행
③ 표현·언론의 자유 - 홍성담 화백 ‘세월 오월’, 손문상 화백 '공주님, 개 풀었습니다'
④ 공연 중단사태 빚은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⑤ 세월호 참사, 애도하는 문화계
⑥ 본질은 잊고, 재미만? 아이스버킷 열풍
⑦ 이미지 망가진 국립현대미술관·서울시향
⑧ 그림책 <구름빵> 저작권 논란
(계속)
일명 '구름빵 사건'은 작가와 출판사 간 매절계약으로 인한 불공정계약 관행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 꼽힌다. 매절계약은 저작권 양도 계약의 한 방법으로, 한 차례의 원고료 지급만으로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출판사가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출판계에서 신인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관행처럼 이뤄져 온 형태였다.
당시 무명작가였던 백 씨는 출판사가 요구한대로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수익까지 모두 출판사에 넘기는 매절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출판수입은 한솔수북,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수입은 강원도정보문화진흥원이 가져갔고, 백 작가에게는 추가 대가가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문화융성위원회 자리에서 '구름빵' 작가의 불리한 계약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데다, 무명작가 시절 저작권 대행업체를 통해 1조 원가량을 번 영국 작가 조앤 K 롤링의 사례와 대비되면서 '구름빵 사건'이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전집·단행본 분야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들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시정조항에 따르면,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할지 여부를 저작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또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자가 출판사에 위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물이 2차 콘텐츠로 성공했을 때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조치다. 재능있는 작가의 창작의욕을 꺾는 불공정 계약 하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적·제도적 규제보다 출판사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솔수북이 '구름빵' 저작권을 작가 백 씨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계약문제를 놓고 여전히 백 씨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