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밤 병원에 입원 중인 박관천 경정을 긴급 체포해 17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관천 경정은 '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해 유출된 청와대 문건들의 작성자로 작성했던 문건을 대량으로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된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첩보, 박 대통령 스스로 ‘찌라시’ 규정한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 문제가 제기된다.
법조계의 반론이 만만치 않다.
공용서류 은닉 혐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이 수사에 충실히 응하고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박관천 경정에게 영장을 치더라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 3인방을 중심으로 한 비선(십상시)모임도, 조응천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7인회도,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도 없었다, ‘혐의 없음’, 허위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문건 유출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모 경위가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어서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최 경위의 영결식을 치른 유족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서도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로의 문건 유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다른 중앙언론사로 흘러간 문건 유출에 대해선 수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윤회 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해 박지만 회장 미행설과 관련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조사여서 더 나올 것도 없다.
이미 박지만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미행을 한 오토바이 운전사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미행의 정황은 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 부분도 ‘허위’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건 유출로 불거진 정윤회 씨 부부의 인사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유진룡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게 “나쁜 사람들”이라며 문체부 체육국장과 과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는 수사할 엄두를 내지 않았다.
검찰이 이 부분을 캐야만 정윤회,최순실 부부(지난 5월 이혼)의 인사개입 의혹을 밝힐 수 있으나 검찰은 수사 의지조차 보이질 않고 있다.
누가 박 대통령 수첩에 그런 기록을 하도록 만들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수사의 결론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지침대로 박관천, 한 모 경위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그 어떤 의혹도 규명하지 못한 채 끝날 조짐이다.
성역이 많은 수사였다.
한 검찰 간부는 “왜 이런 수사를 검찰에 맡겨 검찰만 망가지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민에게 이런 초라한 수사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 데 대해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김 총장은 수사 초기에 “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는지 한숨이 나온다”면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안 나오는 대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한숨소리가 더 깊어질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검찰 불신도 더 자심해질것이다.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신뢰 추락도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