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헌재 "통진당 해산" 판결…의원직 전원 상실(2보)

헌재 '8:1'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를 앞두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전원 상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정에 대해 찬성 8명 반대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용'을 선고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북한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에 주도해왔으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적극옹호하고 주도해 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 발발 시 무기 탈취 등 폭력을 도모했으며, 비례대표 부정경선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요소인 선거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에따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전력과 같거나 유사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 등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산 심판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가 정당해산 청구를 인용하면서 진보당의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잔액도 반환해야 한다. 또 해산된 진보당의 강령이나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강령을 기조로 새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이상 지역구) 의원과 김재연, 이석기(이상 비례) 등 5명의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어떤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명하는 것은 헌법 수호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비롯된다”며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헌법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계속하도록 할 경우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며 “지역구와 비례직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국회의원직을 상실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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