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은 선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헌재는 결정을 선고하자마자 통합진보당과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산 명령이 담긴 결정서를 송달했다.
선관위는 바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해산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는 정당법 조항에 따라 계좌를 압류하고 자산동결조치를 취했다.
이어 서울 대방동에 있는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와 각 시도당사 등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귀속 대상에는 당사의 임대보증금과 집기는 물론, 분기별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잔액도 포함된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창당 이래 매년 27억원 가량을 지원받았으며 이번 4/4분기에도 6억9200여만원을 수령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6월 기준으로 13억5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합진보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헌재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집행 과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