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해산된 정당은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는 일체의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정치 활동에는 △당비 수납 △채무 변제를 제외한 지출행위 △해산 이후 새로운 지출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당원들이 종전의 당조직을 유지하며 통합진보당 명칭으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여기에는 '통합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 식으로 명칭을 다시 사용하거나 당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는 다시 정당을 설립할 수 없고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도 다시 쓸 수 없다.
다만 통합○○당, ○○진보당 등 유사한 명칭의 사용은 가능하며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기존의 강령과 다른 내용을 채택한다면 새로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