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사건 결정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김재연(비례대표) 이석기(비례대표) 등 5명으로 이날 결정에 따라 성남중원과 광주서구을, 서울관악을 등 3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법 35조 2항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년도 10월1일~3월31일 사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 4월중 마지막 수요일 보궐선거 실시가 규정돼 있어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궐원으로 남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9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상황이라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궐원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2명이 궐원으로 남게 돼 현원이 300명→298명으로 줄었다.
기존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통합진보당 의원 3명이 추가돼 내년 재보궐선거 규모는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지역구 인구비율 재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작업과 관련해서도 서울관악과 광주, 성남시 등 의원직을 상실한 해당지역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통합진보당이 사용중인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 사무실을 7일 이내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 지원을 즉시 중단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국회법 제137조상 15일 이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