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법조계도 놀란 '헌재 8대1' 압도적 찬성

의원직 박탈, 국민 투표로 뽑은 지역구 의원까지 포함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8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또 통진당의 비례대표든 지역구 의원이든 5명의 모든 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해산 '압도적 결정'

헌법 재판소가 정부의 청구의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단 1명만 반대의견을 냈고 8명은 모두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했다. 그야말로 일방적, 압도적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라며 “논란에 관계없이 당대 역사에 남을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통진당 자체가 해산되기 때문에 통진당에 소속된 의원, 지역구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 3명 등 5명의 의원이 일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 안팎에서는 당초 의원직 박탈에서 비례대표만 해당되고 지역구 의원은 예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그런 관측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박한철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통진당은 '북한 추종 정당'... '민주주의, 선거제도 부정'

헌재는 해산 결정을 내린 첫 번째 이유로 통진당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모든 면에서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소장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한다는 목적으로 갖고 있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민주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북한을 추종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헌재는 통진당이 폭력 등을 적극 행사해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청구인의 활동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위계 등을 적극 사용해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기일인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앉아 있다. (박종민 기자)
◈야당 몫 김이수 재판관 유일하게 '반대표'

야당 몫의 김이수 재판관만 통진당 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김 재판관은 “헌재의 정당해산심판권을 인정한다해도 정당해산은 선거 등 공론의 장에 맡겨야지 법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또 “통진당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막연히 유사하다고 무조건 같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헌재 주변에서 6대 3이나 7대 2정도로 통진당 해산 의견 쪽이 다수였다.

8대 1의 관측도 나왔으나 헌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겠는가 라면서 믿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다.

◈헌재 일방적 결정에 '법조계도 놀라움 금치 못해'

법조계에서도 일방적이고도 압도적 통진당 해산결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가 그만큼 확신을 가졌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사회의 상당한 보수화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압도적 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히 거세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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