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정당기속성을 근거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검토돼 있다"며 "(의원단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쿠데타 이후 1962년 12월26일 개정된 헌법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통진당 의원단은 "결국 박근혜 시대의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당해산이 이뤄졌던 독일과 터키의 경우 법률과 헌법에 의원직 상실을 규정한 근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은 "국회의원의 자격에 관한 심사권을 국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예로 '국회 윤리특위 심의를 통한 제명'을 들었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대응에 나서는 한편, 종교계·시민단체와 함께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앞서, 헌재는 비례대표 의원 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까지 통진당의 의원 5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서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대해선 헌법이나 정당법 등에 뚜렷한 규정이 없어 헌재 결정을 놓고 정치·법조계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