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광주광역시는 새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분야 정책을 비롯해 경제·재정·환경·문화교육·일반 행정 등 총 6개 분야 62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다고 23일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바뀐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왔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지원한다.

또한 아들, 딸이 사망한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긴급복지 지원기준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85%, 금융재산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주거비 역시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 금융재산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광주시 자체 시책으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도 월평균소득 65% 이하 가정으로 확대되고,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백신이 기존 13종에서 소아 A형 간염 접종이 새로 추가되며, 영유아보육료 인상분도 지원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장려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8년까지 4년간 24억 원을 투입해 발코니형 빛고을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우수 소상공인 대상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가 시급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조정되며, 신청 조건도 가구소득 150% 이하 등으로 대폭 완화된다.

재정 분야는 내년부터 '세외수입 간단 e-납부시스템'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낼 수 있으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제도가 임의적 신고납부에서 강제적 신고납부로 의무화 된다.

이 밖에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10%에서 5%로 축소되며, 균등분 주민세, 담배소비세, 화력발전분 지역자원 시설세 등이 인상될 전망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가로수 생육을 저해하는 못질이 금지되고, 현수막 부착끈 제거 등을 위해 수목생육을 고려한 인식표 부착법과 교통안전 및 가로경관을 고려한 가지치기가 제도화된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내 트리하우스, 모노레일, 로프체험 시설, 산악자전거 시설, 방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 휴양림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관련법 개정과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폐지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과 '빛고을사랑운동사업'이 폐지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지원사업'으로 대체된다.

새로 도입되는 공모지원사업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광주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재외국민은 입국 시 주민등록 신고가 의무화되고, 민간이전 보조금 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등도 강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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