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가 친모에게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과도한 채무와 육아로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딸 B(3) 양이 잠들자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남편이 채무 압박으로 자살한 뒤 우울증을 앓던 중 B 양이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자 살해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